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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오토바이 주차, 알고 나면 당당해집니다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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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4-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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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 알고 나면 당당해집니다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주차 거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시끄럽다’, ‘위험하다’는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차장에서는 오토바이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2.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단,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예외입니다.
  • 서울시 조례에 따라 특별한 사유(위험물 적재, 시설 훼손 우려 등)가 없는 한 주차 거부는 불가합니다.

3. 오토바이 주차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이륜차는 자동차로 간주됨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차 출입을 금지할 수 없음
  • 주차장법 제6조 제2항 : 필요시 이륜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4. 해외 사례 참고

  • 일본: 주차장 없이는 차량 구매가 불가능한 ‘차고지 증명제’ 운영
  • 대만/태국: 도시 곳곳에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 미국: 넓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별도 오토바이 주차 공간 없이 이용 가능

5. 주차 거절을 당했다면?

주차장 입구에서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했을 경우,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거절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씀해보세요.

6. 마무리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도 안전하게 주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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